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유라/각종 특혜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KB국민은행]], [[KEB하나은행]] 측의 특혜대출 === 최순실이 깔아놓은 거대한 판에서 은행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. 정유라가 타운에 있는 [[부동산]]을 사려면 [[대출]]을 받아야 했다. [[KB국민은행]]의 경우 [[강원도]] 최순실 소유의 [[평창군]] 땅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, [[KEB하나은행]]에서는 기업들이 주로 이용해온 [[외화]] 대출을 통해 해당 현지 지점에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, 그걸 진행한 직원이 국내 지점에서 해외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도록 했다. 은행 측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하고 있으나,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. 은행 측의 해명이 어이가 없는 게, 당시 정유라의 나이와 신분(무직)을 봤을 때 저런 거금을 대출받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.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유라는 자격조차 없었다. SBS 이현식 기자는 팟캐스트 <이건 머니>에서, "은행권에서 30년을 일한 지인이 말하기를, 20세 무직자가 정유라와 같은 대출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"라고 했다. 그리고 해당 방송분에서 나온 더 중요한 점은, 정유라의 본 대출 건은 일반적인 외화 송금처럼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. 누가 얼마를 어디로 보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다. 그래도 확인할 방법이 있긴 하지만 도저히 스무 살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이쪽으로 빠삭한 전문가의 코칭을 받은 행동으로 추측한다. 또, SBS는 예금을 담보로도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12만 유로(약 1억 5천만원)를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1689362&oid=055&aid=0000477414&ptype=052|#]] 현재 검찰측에서는 [[KEB하나은행]]을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인 [[우리은행]], [[신한은행]], [[국민은행]], [[농협은행]], [[기업은행]], [[한국씨티은행]]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과 정유라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했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. 또한 정유라가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, 모친 [[최순실]]이 귀국 직후 KB국민은행에서 5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. 심지어 '''금리 0%'''라는 특혜까지 받았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51768&iid=1648539&oid=081&aid=0002770967|#]] 금감원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51768&iid=1655143&oid=003&aid=0007571050|#]] [[독일]] 승마협회가 발행한 재직 증명서 덕분에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49278376&oid=057&aid=0001043908&ptype=052|#]] 그리고 비거주자 신고를 해서 거액의 유로화로 대출할 수 있었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51768&iid=1699242&oid=055&aid=0000478724|#]] [[KEB하나은행]]이 정유라가 제출한 고용계약서가 크게 허술한데도 비거주자(외국 거주자)용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1051768&iid=1752555&oid=028&aid=0002345768&ptype=052|#]] 독일 검찰도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이미 5월 KEB하나은행 독일 법인이 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hotissue/read.nhn?sid1=100&cid=1051768&iid=32834330&oid=449&aid=000011864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